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하여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출입국관리법 제78조를 마련했다.
2016년 5월 2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하였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 제도·업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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