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이윤희
  • 승인 2017.05.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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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하도급업자들이 일하고도 돈을 못받는 사례가 크게 줄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8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8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5월29일까지이며 이 기간중에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에 수급사업자,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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