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통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1천개 만든다
추경예산 통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1천개 만든다
  • 김용관
  • 승인 2017.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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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 의결에 따라 정부는 1만여명의 공무원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중앙정부 4천500명, 지방정부 7천500명 등 모두 1만2천명의 공무원 채용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지방정부 공무원은 원안 대로 두되 중앙정부 공무원은 2,575명만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을 채용한다.

소방공무원(1천500명)·사회복지공무원(1천500명)·교사(3천명)와 가축방역·재난안전 현장인력(1천500명) 등 지방공무원 7천500명 채용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경우 정부는 500명 채용안을 내놓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면서 200명으로 줄었다.보육(6천500명)과 공공의료(6천100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만1천개가 만들어진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5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된다.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향한다. 급여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의 구직활동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매달 30만원씩 최대 석 달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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