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7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7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8.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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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행정사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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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

병역법 제8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고,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부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은 국외 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 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 체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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