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도 통상임금 2심서 노조 손들어줘
근로복지공단도 통상임금 2심서 노조 손들어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9.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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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청구한 194억 원 가운데 189억 원을 지급 판결
기아자동차 생산라인 모습
기아자동차 생산라인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기아자동차 1심에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줘 향후 법원의 관련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194억 원 가운데 18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노조는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노조가 주장한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청구한 194억 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도 판결을 가른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데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 배경으로 “공단은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 등이 다르다. 공공기관은 시장 경쟁에 따라 존립 여부와 영리의 규모가 좌우되고 노동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임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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