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선지급·대부금 상환유예 시행
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선지급·대부금 상환유예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19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기관 및 훈련생 지원 대책 마련
훈련생 생계비 대부 및 훈련취소에 따른 불이익 면제
고용부가 직업훈련기관과 훈련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가 직업훈련기관과 훈련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기관과 훈련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훈련비 선지급을 확대하고 훈련기관에 6개월간 시설 및 장비 대부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훈련기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공감하고, 지원책 마련을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회의실 및 지방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긴급간담회에는 고용부 임서정 차관 외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 대표 직업훈련기관의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훈련생과 훈련기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주고받았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에 국한했던 훈련중단 권고를 2월 2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심각'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 감염병 경보가 해제되지 못한채 전세계적 펜데믹 현상으로 번지며, 훈련기관은 훈련생들에게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중단이 장기화되는 만큼 훈련기관 지원과 훈련생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한 각각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훈련기관 지원을 위해 훈련비 선지급 확대와 대부원금 상환 유예, 원격훈련 인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고용부는 훈련중단에 따른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훈련비 선지급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훈련중단기간에 대해서만 훈련비 50%를 지원해왔떤 것을 중단기간이 아닌 훈련잔여(예정)기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설과 장비 대부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올해 3월 16일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전국 41개 훈련기관에서 294억 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집체훈련으로 진행되도록 승인받은 교육과정도 훈련의 목적과 내용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한시적으로 원격훈련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루 8시간인 훈련시간도 12시간까지 허용하고 교사와 강사 변경도 유연화해서 훈련기관이 연내 목표로 정한 훈련과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훈련생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훈련생 보호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훈련생에게 생계비 대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훈련생은 소득이 8천만 원 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훈련생이 중도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면제한다.

기존에는 훈련을 중도 포기할 경우 계좌를 차감하거나 동일한 훈련과정에 다시 수강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따랐으나,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끝으로 2주간 소요되던 훈련상담 기간을 1주로 줄여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과정이 개설되면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서정 차관은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이 대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