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논란 양진호 회장, 징역 5년형 확정 선고
갑질폭행 논란 양진호 회장, 징역 5년형 확정 선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1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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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동물보호법위반, 마약류관리 위반 등 혐의
직원 사찰에 엽기 폭행까지...대법원, 원심 유지 5년 선고
직원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행각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던 양진호 회장이 징역 5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직원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행각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던 양진호 회장이 징역 5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4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에선 양 회장에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밖에도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와 사내 메신저에 직원들의 휴대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 선고해 총 7년형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하면서 총 5년형으로 줄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의 경우 당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 제기가 부적합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양회장은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불법유통과 횡령 등의 혐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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