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2.18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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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중에도 매도 가능토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MI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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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18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 갈무리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월지급금 10% 추가지급하고 상품과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농업인 월지급금 5% 추가지급하는 상품도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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