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한다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한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1.12.14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한시적 계절근로제 상시화, 참여 외국인 범위 확대로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마련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3.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 확대...농가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 폐지, 영농규모 제한 완화
4.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 위해 외국 지자체와 MOU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5.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 처벌 강화
계절근로 활성화 조치 방안과 운영실적
계절근로 활성화 조치 방안과 운영실적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 하였다.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해준다.

참고로, 방문취업(H-2) 동포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고, 동포가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취업 서약 후 계속 체류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3.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 완화 

농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 5개월 이하다.

4.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하여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하고 처벌 강화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