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직업소개 수수료와 별도로 4대보험비도 받아야 하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직업소개 수수료와 별도로 4대보험비도 받아야 하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11.2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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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은 소개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음
-4대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할 의무가 있어, 직업소개소와는 무관
-'파견일용직'은 파견제도 특징상 현실성이 없음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등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등

[질문]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 채용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인자는 기업으로 일시적인 특정 업무를 위해 단기간 (약2주) 일용직이 필요하여 인력사무소를 통해 1인 합의한 금액으로 견적을 받아 일용직이 근로를 할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보통 합의된 1인견적 금액에 직업소개 수수료와 별도로 4대보험비(구인기업 부담분)도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2. 일용직 근무일이 8일이 넘어가면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하는데 보험료는 인력사무소에서 구인자(기업) 부담분과 구직자 부담분 모두 정산을 하나요?

3. 보통 1인 합의금액 상세 견적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4. 인력사무소가 파견업 허가를 받은경우 파견일용직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및 4대보험 사업주부담비를 포함하여 견적을받을수 있는거죠? 

[답변] 
1. 보통 합의된 1인견적 금액에 직업소개 수수료와 별도로 4대보험비(구인기업 부담분)도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 직업소개소는 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소개 한 근로자가 입사(일용직 포함)하게 되면 소개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는 단순한 소개업체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견적서에 4대보험이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무일이 8일이 넘어가면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하는데 보험료는 인력사무소에서 구인자(기업) 부담분과 구직자 부담분 모두 정산을 하나요?
☞ 위에서 설명한대로 직업소개소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8일 이상(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업체에게 있습니다.

3. 보통 1인 합의금액 상세 견적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의 견적은 건설일용직이면 임금의 10%까지... 건설일용직이 아닌 경우엔 임금의 30%까지를 구인업체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근거로 직업소개소와 구인업체가 합의한 수수료만 견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이 견적에 추가될 여지가 없습니다.

4. 인력사무소가 파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파견일용직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및 4대보험 사업주부담비를 포함하여 견적을 받을 수 있는거죠?
 ☞ 취업알선과 근로자파견은 법적요건이나 서비스 방식이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소개와 근로자파견을 같은 맥락에서 연동시키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업소개는 알선행위로 알선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선 수수료외에 다른 항목이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근로자파견은 파견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타 회사에 임대해 주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법적인 사업주는 파견회사이므로  파견계약에는 당연히 간접노무비(4대보험 등)이 포함된 견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파견을 일용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근로자파견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32개 직종만 가능하고, 이 32개에는 일용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직종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 계약은 제도의 특성상 단기 계약보다는 년단위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짧은 계약이라도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의한 최소 3개월짜리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파견일용직'이 법으로 허용된 32개 직종 중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에도 부합하기 힘들고, 계약의 성사 자체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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