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파견법 위반 위장도급’ 판정...고용형태 파장 예상
도시철도공사 ‘파견법 위반 위장도급’ 판정...고용형태 파장 예상
  • 승인 2002.07.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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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으로 인한 불법파견 판정이 또 다시 나와 이미 정규직 업무
에 편법적으로 용역직을 쓰면서 사용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고용형태
가 일반화돼 있는현실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2일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이 낸 진정에
대해“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용역업체간 청소·방역 업무 등에
대한용역계약은 도급형태이나 실질은 위장도급으로 근로자파견에 해
당”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서울지방노동사무소는 또 도시철도공사와 공사 사장,용역업체를 파견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고발했
다.

이에 앞서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은 4월30일 “도시철도공사가 청소·
방역소독 업무와 관련해 계획에서 실행, 결과 평가는 물론 인사 정년
노조활동 임금 근로시간까지 직접 지휘감독해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임
에도 청소용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진정서를 낸 바 있
다.

연맹측은 또 “청소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업체만 바뀔 뿐 지하철
역사나 차량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므로 도시철도공사가 정식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해달라”고 진정하기도 했다.

여성노조연맹은 “노동부 고시 제98-32호는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구
분 기준에 대해 도급은 수급인·수임인이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정을 통해 묵인되고 있는 불법 파
견의 현실이 폭로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는 올해 계약에서 82명을 감원해 일부 역 밤근
무 인원을 2, 3명에서 1명으로 줄였으며 출퇴근 근로시간 휴가사용을
통제하는 등 실제로 청소노동자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어 용역계
약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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