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
정 하도급거래행위 예방대책을 발표
- PL법 시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PL에 따른 위험부담 회피 및 전가
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는 경위 엄중
조치
-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PL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토록 관련업계에 적극 권장
- 아울러 PL법 시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
도록 주요 원사업자단체에 협조 요청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
협회, 한국전자산업연합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예상되는 하도급법 위반유형 예시
1. 원사업자의 PL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여 감액하는 행위
2. 원사업자의 제품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검사방법을 기존의
발췌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증가분을 일방적으
로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3. 제품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분명함에도 불구, 수급사업자에
게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할당하여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4.PL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부당하게 반
품 또는 수령거부하는 행위 등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PL법이 본격 시행되어 새로운 하도급법
위반유형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반영할 계획임
- 아울러 PL과 관련한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
한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문의처 : 기업협력팀 장윤성(TEL : 02-212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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