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에 대하여(3)-오영배 공인노무사
주5일근무제에 대하여(3)-오영배 공인노무사
  • 승인 2002.06.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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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금융산업의 노사간 주5일근무제 시행을 합의하면서 주5일
근무와 관련한 관심과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 노조측도 주5일근무제 도입을 단체교섭
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개정이
아닌 개별 단체교섭을 통한 주5일근무제 도입 불가 방침을 밝히는 등
향후 주5일근무제와 관련된 논의가 하반기 노사관계의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5일근무제 도입(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가활용 기
회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
상과 설비의 자동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도모’를 실현한다는 점에
서 그 도입은 이미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의 쟁점이 첨예하면서 2001
년, 2002년 초 법개정에 실패하고 노사정의 합의안을 여전히 도출시키
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5일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쟁점은 다
음과 같다.

-단순 근로조건보다 사회시스템 변화
-긍정적요인 더 많아…노사양보 선결

경영계는 근로시간단축은 기존의 휴일 및 휴가제도 등의 근로시간제
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다. 즉,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폐지 연차휴가의 상한선을
설정,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 면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 1주 12시간의 초과근로 상한선 확대, 1개월 단위의 탄
력적 근로시간제도를 1년단위로 확대 등의 도입을 통한 주5일근무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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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반면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입장에 따라 임
금보전의 법제화 및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운영하더라도 현행 휴가일
수 수준 유지,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확대 반대, 생리휴가 현행 유
지, 산업별 단계적 시행반대(전면시행) 등을 주장하면서 경영계와 대
립하고 있다.

물론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고, 주5일근무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대
상이 되고 따라서 법개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주5일근무제도’의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여타의 휴일·휴가제도를 법상의 기준보다 낮
게 책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 다른 제도의 개선없는 주5일근무
제 도입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하에서 금융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
월차휴가 및 기존의 특별휴가를 활용한 주5일근무제의 도입은 가능할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을 연월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 특별
휴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운영을 결정할 수 있
다. 따라서 토요휴무를 연월차휴가 대체사용 및 특별휴가 사용으로 운
영하는 방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사 일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
므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도입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영을 통한 도입 역시 현행법하에서의 주5일근무
제의 도입방법이 될 것이다. 즉,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1개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 근로시간분을 평일 근로에 반
영함으로써 토요휴무제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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