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견업체 부가가치세 면제 등 아웃소싱 발전안 마련
정부, 파견업체 부가가치세 면제 등 아웃소싱 발전안 마련
  • 승인 2002.06.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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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아웃소싱을 대폭 확대하고 인력파견업체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
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서울 강남 리츠칼튼호텔에서 비즈니스 서비스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국환 장관 주재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 정부시설관리와 복리후생 등 일부에 국한된 아웃소싱 부문을 앞
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자부는 인력파견업체의 매출액중 인건비 항목에 물리던 부가가치
세를 앞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령이 개정되면 인력파견업체 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하던 인건
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진다.

이와함께 오는 2010년까지 아웃소싱산업등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
한 중점적인 육성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아웃소싱 계약과정에서의 최저가격입찰제, 단기계약제 등의 비효
율적인 공공부문 관행을 개선하고 인력파견 제한, 부가가치세 부과,
산업공단 입주 제한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하는 방안
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신장관은 “비즈니스서비스(BS)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
기 위해 산업기술개발자금(R&D)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산자
부도 기업을 위한 돈이 많은 부처’임을 강조한 뒤 “인적자원관리 컨
설팅 등 새로운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산업에 대해서
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은 제조
업 지원에 치우쳐 서비스산업 지원은 극히 미미했다.

신장관은 또 BS산업의 핵심 자산인 경영노하우. 프랜차이즈기법 등 비
즈니스 모델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특허청과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연구
개발업과 엔지니어링, 물류업 등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주고 있는 조세
감면 혜택을 컨설팅, 마케팅, 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에도 확대적용하
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한편 국책연구 개발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서비스산업 분야에 배정하고 BS분야의 핵심자산
인 경영노하우나 프랜차이즈기법 등 비즈니스모델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요-공급기업간에 합리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부당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아웃소싱 서비스수준
합의서(SLA)를 개발하는 작업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앞서 한국아웃소싱기업협회 박천웅회장은 전략 발표를 통해 “아
웃소싱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지식과 인적자원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식
공유 및 노하우 확보가 중요하다”며 “대부분 국가가 국책연구개발자
금 중 일정부분을 서비스산업 부분에 배정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산자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업계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대해 수주실적을 인정하지 않
는 관행이나 최저가격입찰제, 단기계약제 등 BS산업의 혁신을 해치는
공공부문의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부과나 산업공단입주
제한, 인력파견 제한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 등을 개선해 달
라고 산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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