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BM특허 무효공방, 판결 장기화
한솔BM특허 무효공방, 판결 장기화
  • 승인 2003.12.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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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숍 등 10개 업체가 공동 제기한 한솔BM특허 무효심판 소송이 해를
넘길 조짐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우선 심판하기로 했던 특허심판
원이 심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한솔BM특허 무효심판소송의 우선심판이 추
가 자료 요청 등의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판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필요자료 등 후속 절차
로 인해 판결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심결일을 확정하지 못했
다"며 "현재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들도 밀려 있어 연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솔BM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건이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 6월. 이에 따라
통상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2∼3개월)을 감안, 9월 이전에 결정될 것으
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한솔 측이 정정신고서를 내는 등 양측 주장이 맞서면
서 심판원이 심리종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LG이숍 등 10개 업체는 한솔CSN이 지난 연말 취득한 "인터넷을 통
한 상품 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BM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
난 2월말 무효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6월에는 심파원으로부터 우선심판결
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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