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계약 음성녹음시스템 구축
현대해상, 보험계약 음성녹음시스템 구축
  • 승인 2001.11.2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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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한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의 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통화녹음만으로 자필서명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음성녹음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때 소비자보호
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칠 방침이어서 제도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조만간 규제가 완화될 경우 텔레마케팅은 물론 설계사 영
업에서도 음성녹음을 통한 계약체결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해상(www.hdinsurance.com)은 이와관련 보험계약 음성녹음시스템
을 구축해 전국 영업점에서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계약자가 원거리에 있어 자필서명이 불가능할때 보
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 시범운영을
한후 이달부터 자동차보험영업에 적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에서 음성녹음 계약이 성과를 거둘 경우 다른
보험계약 분야로 확대하고 보상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제일화재(www.insumall.co.kr)는 이에앞서 지난해부터 녹음서명시스템
을개발해 영업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감독규정에는 음성
녹음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나중에 우편이나 팩스로 청약서에 자필서
명을 받도록되어 있어 규제완화전까지는 보험업계 전반에 확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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