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점심먹고 직장가던 중 숨져도 업무상재해
집에서 점심먹고 직장가던 중 숨져도 업무상재해
  • 승인 2003.1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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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2행정부(재판장 김세진 부장판사)는 28일 집에서 점심식사
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던 중 숨진 권모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
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에 구내식당이 없고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인근 자
택에서 기업주가 점심식사할 것을 허락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합
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4월11일 평소 처럼 직장에서 250여m 떨어진 자택에서 점
심식사를 마친 뒤 직장으로 돌아가다 쓰러져 같은해 6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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