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도 수출자동 통관제 운영
야간·공휴일도 수출자동 통관제 운영
  • 승인 2001.08.10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45개 관세행정 개선안 마련
오는 9월부터 수출업체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기존의 절차 없이 간단
히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제품의 수출 통관을 할 수 있게된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삼성전
자, 조세연구원 등 민간단체 관계자와 전국 28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
운데 ‘관세행정 개선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촉진 45개 관세행정 개선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관세행정 개선안에 의하면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된 보세창고
의 구분을 없애 제조업체들이 수출이 곤란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도 제
품을 내다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형식에 메여 있던 관세 행정
이 크게 개선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미분양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용
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 수출.입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한편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출회복 비상점검 대책회의에
서 중국 중동 등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플랜트 수주 100억 달러 달성 ▲수출보험 지원확대 ▲2단계 규제혁
파 ▲일등상품 100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