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입법
주5일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입법
  • 승인 2001.05.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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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입법

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30일 낮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
위원회 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진
행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 도출해 줄것과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사안"이라며 "21세
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과 창의와 효율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 구축 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 23일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
해 주5일 근 무제를 정착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초과근로 할증률 하향조정, 월차휴가 폐지, 1년 단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노사정위는 논의 과정에서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하는 대
신 월차휴 가 폐지와 연차휴가 상한선 설정,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등에 대해 상 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벌여왔
으나 여전 히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노 사정 합의를 유도, 연내 입법을 추진한뒤
준비기간을 둔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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