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크게완화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는 통관업의 신규 진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통관취급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운송·보관·하역업 영위법인
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사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운송·보관·하역업을 하는 법인이 통관취급업을 다루기 위
해 출자해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
억원으 로 낮췄다. 통관취급법인의 육상운송기준은 화물 자동차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 으로 완화해 통관업 진입문턱이 낮아질 수 있게
했다.
또 통관취급법인에 소속된 관세사를 돕기 위해 직무 보조자를 채용·
해 임할 때마다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도 규제완화를 위해 폐지토
록 했 다. 관세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돼있는 관세사의 보수기
준 인가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관세사 2차 필기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
는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관세청 등 관세 관련 부서에서 총무,
기획 등 관리업무로 종사한 기간은 제외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출입 업무가 늘어나고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를 유도하기 위해 통관취급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크게 낮췄다”며
“오는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고 말했
다.
20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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