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비정규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승인 2001.02.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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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6월말까지 비정형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최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비정형 근로자 활용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중점 근로감독 대상 사업체는 호텔,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대형 음식
점 등의 업종에서 상시 100인 이상 고용사업체 293개소가 해당된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체에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
문, 조사해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위반사항 여부를 지도감독하
며, 법정휴일, 휴가부여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이 중점지도 감독사항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시정토록 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사업주를 사법
처리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비정형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에 대한 감독인만큼, 비정형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준수여부가 중점대
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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