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규제를 위한 규제로만 법 제정
파견법-규제를 위한 규제로만 법 제정
  • 승인 2001.02.19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촵직종 인력의 효율성 탄력성 외면
-인건비 제외한 관리이익만 VAT부가해야
-보고의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성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 파견법이 내년 6월 30
일을 기점으로 최장2년의 법적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많은 파
견업체와 사용업체가 그 해결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파견업체나 사용업체 모두 파견근로자 최장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면
파견업체는 새로운 근로자를 공급해야 하며 사용업체는 2년의 계약기
간을 채운 파견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신입파견근
로자를 뽑아 새롭게 일을 가르쳐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파견근로자 또한 2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주
지 못하면 다른 회사에서 임시·계약·파견근로자로서 또 다른 업무
를 배워가서 일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견법이냐에 대해 파견업체 사용업체 파견근로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4회에 걸쳐 △파견업계 실태 및 문제점 △사용업체 문제
점 △근로자 파견법의 문제점 △바람직한 21세기 근로자 파견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편집자주>

최근 공영방송인 KBS의 추적60분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시청한 한
파견업체 사장은 전체 근로자중 0.2%(4만6천여명)에 불과한 파견근로
자가 마치 비정규인력의 대부분인 것처럼 과장, 왜곡된 편파보도라고
울분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 KBS의 보도는 5백여만명의 비정규인력(임시직&#52533;계약직&#52533;파트타
이머&#52533;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실태를 고발하면서 우체국에서 자체계약
직으로 고용한 한 주부의 교통사고 후 모습을 보도하면서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아들이 굶고 있다(아이들이 라면 먹는 모습 방영)는 식의
화면을 제공, 계약직과 파견근로의 차이점을 보도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는 실제로 4대보험의 적용과 퇴직금까지 인정 받고 있으나
임시직과 같이 취급, 많은 파견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같이 전체 비정규인력 중 0.2%에 불과한 파견근로자가 아직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파견업계는 파견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파견기간 및 직종의 제한>

현재 국내법상 파견근로자는 최장2년을 넘겨서 사용업체에 근무할 수
없다. 사용업체는 2년동안 숙련된 노동을 제공한 파견근로자를 해고하
고 새로운 파견근로자를 고용, 똑같은 업무를 시켜야 한다.

원래근로자파견법의 목적은 2년동안 고용한 숙련된 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 사용업체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마땅하다는 취지
이다.

그러나 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목적이 "비용절감"에 있지 2
년후 정식고용을 위해 파견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21세기는 완전자유경쟁시대인데 인력의 탄력적 운용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파견대상업무도 26개 직종으로 제한했다. 실제로 파견인력의 약
30%정도가 제조업 직접 생산공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근로자파견법은
이 업무를 파견금지 대상업무로 규정했다.

업계는 "규제는 혁파하지 않고 규제를 위한 규제로만 법을 제정했
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쟁의사업장에서 파견을 금지하고 정리해고가 이뤄진 업무
에 대해서는 2년동안 파견을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외국은 근로
자의 노동쟁의의 보장과 아울러 사용자의 조업권도 보장해 주고 있으
며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막기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추세
라며 이의 사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의 경우 대상업무에 규제가 있으면 기간을 자유롭게
하던지 파견기간을 제한을 두면 대상업무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의
파견법은 둘 다 규제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7일 입법된 파견법 변경안은 파견업무 범위에 "네거
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26개 업무는 최장 3년까지 파견
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의 문제>

현재 서비스업인 인재파견사업은 타서비스업 처럼 똑같이 10%의 부가
세를 일률적으로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업계와 사용업계 공히 직접인건비와 법종노무비를 제외
한 관리이익에만 VAT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과
특별세액 감면 20/100)은 제조업 광업 연구개발업 등 일부 업종에만
지원되고 있으나 21세기 아웃소싱 시장의 발전이 인력고용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중요산업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는 지적이다.

<정부의 규제>

파견업계는 정부가 설립에서 영업활동까지 지시&#52533;감독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합법적인 민간사업에 대해 불필요하게 많은 보고의무를 지우고 경우
에 따라서는 자의적인 행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만 개선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하
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규제가 혁파되는 시점에서 보고의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
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파견업 허가제 역시 첫3년만 허가기간으로 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 이후는 무기한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간 기업과인재 62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