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와 주목을 받고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민주관광연맹 소속의 한양·한성컨트리클
럽에서 해고된 경기보조원들이 각각 사용자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
제신청에 대해“사용자가 경기보조원들의 출근과 근무를 거부한 행위
는 부당해고며, 이는노조활동을 혐오해 일으킨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보조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
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기지노위는 또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이들의 채용과정이 다른 직
원과 같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휴일 사용에 회
사 통제를 받는 등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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