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송광고 판매대행 법률 수정안 마련
문화부, 방송광고 판매대행 법률 수정안 마련
  • 승인 2001.0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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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9일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대한 허가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수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미디어렙 설립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안을 내
놓았으나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냈다.

이에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12월 2년허가제와 미디어렙 복수설립
등 완전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한 권고안을 냈었다.

문화부는 그러나 두개이상의 복수미디어렙허가를 요구하는 규제개혁위
의 권고 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민영방송은 신
설 미디어렙이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2원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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