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내부관리시스템 정비 선결과제
근로자 파견 내부관리시스템 정비 선결과제
  • 승인 2000.12.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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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클리닉-내부관리시스템 정비 선결과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 파견법이 내년 6월 30
일을 기점으로 최장2년의 법적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많은 파
견업체와 사용업체가 그 해결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파견업체나 사용업체 모두 파견근로자 최장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면
파견업체는 새로운 근로자를 공급해야 하며 사용업체는 2년의 계약기
간을 채운 파견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신입파견근
로자를 뽑아 새롭게 일을 가르쳐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파견근로자 또한 2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주
지 못하면 다른 회사에서 임시·계약·파견근로자로서 또 다른 업무
를 배워가서 일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견법이냐에 대해 파견업체 사용업체 파견근로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4회에 걸쳐 △파견업계 실태 및 문제점 △사용업체 문제
점 △근로자 파견법의 문제점 △바람직한 21세기 근로자 파견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편집자주>

다가오는 2000년은 현재 전체고용인구의 53%인 임시·일용·계약직등
비정규 인력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선택의 기준도 과거 소득, 명예, 안정성 위주에서 소득, 재
미, 발전가능성을 중시하는 평생직업의 개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여성경제 인구가 현재 49% 수준에서 2005년에는 53%까지 확
산되고 전직이 활발해지면서 경력자 선호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
다.
21세기는 1년 변하는 속도가 과거 100년 변하는 속도와 맞먹을 정도
의 ‘광속도 변화’를 예고 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공멸>
이에 인재파견업계도 변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인식이 업계 내부에
서 터져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업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내부관리시
스템의 확립을 들고 있다.
말로만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천하는 인재파견만이 21세기를 주
도해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 면접 테스트 관리 교육등 인재파견 전과정에서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매뉴얼 개발과 업무시스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비핵심업무에 대한 과감한 아웃소싱 도입도 파견업체 스스로 검
토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먹구구식 관리, 경영은 도태 초래
전문성 키우고 주변업무 아웃소싱 필요
잔략적 제휴, M&A도 업계 발전 초석


이와함께 백화점식 영업을 지양하고 전문점 형태의 차별화된 전략적
영업만이 단가경쟁,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업계가 공존하는 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현재 파견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열악한 자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체의 전략적 제휴나 M&A등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형 파견업체의 등장은 파견업계의 질과 위상을 정립시키고 사용업체
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파견업체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의 교육과 체계화된 관리를 꼽고 있다.
파견업체는 인력관리 전문회사인 만큼 파견근로자를 내직원처럼 대우
하지 않으면 파견업체의 존립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며 이를위해
말로만 하는 교육이나 복리후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파견근로자를 생
각할 때 파견업계가 발전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체계화된 정보기술 인프라구축 ▲고부가치 직종개발 ▲동
종업계간 교류 ▲파견협회의 활성화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21세기 인재
파견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용업체 윈+윈 전략 필요>
또한 사용업체 측면에서 무리한 단가경쟁을 시키지 않고 파견업체와
Win-Win 전략을 통한 co-sourcing의 인재파견만이 기업 구조조정을 앞
당기는 협상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파견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보상
시스템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규제도 완화>
법을 집행하는 정부측면에서도 근로자파견법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
해 각종 형식적인 규제를 풀어주고 부가가치세등 세금감면의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용업체 파견업체 파견근로자 모두가 수긍하는 근로
자파견만이 21세기 인재파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주간 기업과인재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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