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업체 설립 쉬워진다
용역경비업체 설립 쉬워진다
  • 승인 2000.12.2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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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이나 자본금 등을 갖춰야 설립이 가능했던
용역경비업, 의약품 도매업, 택배업 등에 대한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지식정보화의 확산으로 소규
모 인력과 자본금, 아이디어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진입이
나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반기중 개선할 계획이라고 최
근 밝혔다.

공정위는 20인 이상의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한 용역경비업의 시설기준
과 33㎡ 이상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도 없애 공정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또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적은 자본으로 영업
이 가능한데도 약사법에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설립기준을 제한하
고 있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택배 등 물류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본금 1억원
이상, 차량 5대 이상으로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규정도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규제로 보기 어려웠던 설립기준이 시대변
화로 과잉규제가 되고 있다”며 “업종별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실
태조사를 벌여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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