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근로자 파견법 질의 응답
주요 근로자 파견법 질의 응답
  • 승인 2000.12.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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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 상담원 교육과정에
서 강의한 내용으로 노동부에 자주 질문되는 파견법 관련 내용들이
다.

◈ 질의 -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업무상 공백이 발생
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일시
적 , 간헐적 사유로 보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2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
은 일시적 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업무의 폭증 등으로 인력을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사가 명예퇴직 또는 희망 퇴직
등을 실시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 사유로 보
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력이 퇴직(명예퇴
직이나 희망퇴직 등이 아닌 경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였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볼수 있을
것임. (고관 68460-824, "98.9.11)

◈ 질의 - "갑"이라는 파견근로자를 "A"라는 직무에 2년 사용 후 파
견계약을 해지하고 "을"이라는 파견근로자를 "A"라는 직무에 파견사업
주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동조에서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동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A라는 직무에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를 2
년 미만을 주기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
자를 고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
자를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정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고관 68460-407, "98.6.9)

◈ 질의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
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2년 만기 후 이들 파견사원을 정규직이 아닌 계
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 회시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 질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로
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파견횟수에 관계 없이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회 파견근로 사용할 때의 최장기간
을 의미하는지?

◈ 회시- 파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동기간은 동일한 사용사업체에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의미할 뿐이며, 간혈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파견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고관68460-848, "98.9.17)

◈ 질의 - A라인에서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인하여 파견근로
자 "갑"을 사용도중 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2개월 후 파견근로
자 "을"을 충원 고용하였다면 파견근로자의 근
무가능 기간은 파견근로자 "갑","을"각각 6개월로 보는지. 아니면 A
라인에 파견근로자를 처음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보는지 (그 사유
가 해소되지 않아 3개월 연장했을 시)

◈ 회시 -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기간
의 산정은 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
점을 기준으로 산정됨. 따라서 동법상 파견기간은 생산라인별로, 파
견근로작인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고관 68460 - 1042, "98.10.23)

◈ 질의 - 파견근로자로 "병"을 고용하여 6개월 근무시킨 후 사유가
해소되어 파견근로자를 철수시켰다. 그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다시 일
시적, 간헐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무경력이 있는 "병"을 다시
고용할 수 있는지.

◈ 회시 - 동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 간헐적
인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것
임. 다만, 동법 제6조(파견기간 위반을 피할 목적이라면 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임.(고관 68460 -
1042. "98.10.23)

◈ 질의 - 파견근로자의 소속파견업체는 변경되었으나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파견기간 산정 기산일은 최초 사업
장 투입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견업체변경시 새로이 기간산
정을 하는 것인지?

◈ 회시 - 동법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
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
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 파견기간은 사용사
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롤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
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못함. (고관 68400-219, "98.4.4)

◈ 질의 - 동일근로자를 2년이상 파견근로로 사용할 경우 정규고용으
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에 2년의 파견계약 만료 후 1개
월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되지 않는지.

◈ 회시 - 동법 제6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
하는 데 있음. 따라서 귀사가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 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 동안은 임시직 등으로 고용
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고관 68400-626, "98.8.7)

◈ 질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단서조항은 "다
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
는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는지?

◈ 회시 -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수 없음.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
자로서 근무하고 싶다
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본인이 원한 경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동법위
반이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음.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 함은 파견근로자가 사
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이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임.(고관 68460-1043, "98.10.23)

200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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