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 권리보호 방안 강구
비정규 근로자 권리보호 방안 강구
  • 승인 2000.12.22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능 직무 위주 임금정책 유도
-종합적 인력 개발 체제 마련도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현행 근로기준법·제도와 벤처기업 등에
서 요구되는 근로기준 간의 합리적 조화를 추구할수 있도록 근로기준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최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주최로 열린 ‘고려
노사포럼’에서 2000년 노동정책의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최장관은 또 단시간근로자나 재택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자
의 기본적 권리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
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고용정책은
▲지난 3월 현재 실업자 수는 103만명(실업률 4.7%)으로 99년 2월 178
만명(실업률 8.6%)에서 지속 감소추세이나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평
균 5만6천명(실업률 2.6%)에 비하여 약 2배 수준에 달한다. 금년도에
는 99년도에 비해 37%가 감소한 5조9천억원을 투입해 신규창업을 활성
화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산업육성 등 전략적인 고용창출대
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금년에는 연평균 실업률을 4%대(실업자수 100만명 내외)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향후 3년간 200만개의 일자리
를 창출하여 실업률 3%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금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
다. 이를위해 각종 수당의 통·폐합 등을 통해 정액급여·기본급의 비
중을 높여 임금구성체계를 단순화해 나가겠다. 또 학력·경력 등 연공
급 위주에서 능력·성과를 반영하는 직능·직무급 위주로 전환 유도하
겠다. 근로자의 능력개발·생산적 복지 등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기업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업무 수행시 성별·학력별 임금격차를 완화
해 나가겠다.

-인력개발 정책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유망직종 교육프
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교사 확보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성
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종합적 인력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 집체식 교육에서 탈피해 사이버 교육·원격화상 교육을 확
대하고 사이버 기능대학설립 등 수시 능력향상 교육체제를 강화할 계
획이다. 근로자 2자격 이상 갖기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IT직종 등 훈
련과정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제 도입도 마련하겠다.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은
▲사업장별 정기노사협의회 개최일을 사업주가 경영실적 등을 근로자
측에 설명하는 ‘기업경영 설명의 날’로 지정하는 등 ‘열린 경영’
을 유도해 나가겠다. 또 노사관계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중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128개 사업장을 선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노사자율에 의한 원만하고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유도하고 성과배분형
임금제도 도입을 권장하는 동시에 성과배분제 도입시 법적절차를 준수
하고 임금삭감, 노조활동 제약, 해고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은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단기계
약·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형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따라 일
용·임시, 파견, 재택근로 등 비정형 근로자를 위한 다각적 보호 방안
을 강구중이다. 이를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관련 지침 또는
규정을 보완하고 2002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계적인
능력개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2000.06.0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