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절도 <경비책임> 공방
매장 절도 <경비책임> 공방
  • 승인 2003.11.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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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전국에서 귀금속 및 휴대전화 매장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
는 가운데 피해를 당한 업주들이 경비업체(무인경비시스템운영회사)들
을 상대로 “고객 이익을 외면하는 영업행태와 부당한 배·보상 결정
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동대응에 나서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귀금속상을 하는 이동석(33)씨 등 전국의 절도피
해 상인 10여명은 29일 “‘모든 책임을 져준다’던 영업사원들의 말
만 믿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막상 사고가
나니 회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은경비회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피해상인들이 공동대응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수원, 광명, 평택, 안동, 청주 등지에서 절도 피해를 당한 이
들 상인은 앞으로 전국적인 사례 수집과 경비회사를 상대로한 공동 이
의제기, 공동 민사소송, 대외 홍보 등의 대응 절차를밟아갈 계획이다.

이씨의 경우 지난 9월26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매장에서1억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둑맞았다. 사건 당일 경비업체는오전 1시
51분 출입문이 열릴 때 작동하는 자석 감지기를 통해 침입경보를 접수
받고 1시55분 직원들을 현장에 도착시켰으나 이미 매장이 털린 뒤였
다.

경비업체와 3억원 한도의 배상 계약을 한 이씨는 즉시 “범인이출입문
을 여는 동안 유리가 깨지고 문이 들어올려졌는데 이를 미리 감지했더
라면 범행을 예방하거나 검거했을 것 아니냐”며 회사측에 배상을 요
구했지만 회사측은 “경비상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이씨는 “도둑을 맞았다는 사실도 화가 나지만 책임회피에 급급한 경
비회사의 처사에 더욱 분노를 느낀다”며 “수소문을 통해비슷한 경우
의 상인들이 뜻을 모았고 피해상인들을 더 모아 법적인 대응은 물론
경비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는 활동도 벌일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초 수원에서 3000만원어치의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상인 노모(29)
씨 역시 “계약 당시 영업사원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얘기했지만
정작 물건을 도난당하고 나니 회사측은 ‘책임이 없다’는 말뿐”이라
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광명에서 5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린 상인 이모(41)
씨도 “막대한 도난 피해를 보았지만 경비업체와 보험회사가서로 책임
을 떠넘기고 있다”며 “경비회사의 시스템 설치 부분등의 과실을 엄
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경비업체 관계자는 “회사측 과실이 없는 부분은책임질
수 없고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보험회사측이 과학적이고 객
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며 “계약자들이 약관만 잘읽어 봤어도 그런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화재보험회사 관계자는 “경비업체가 정상 적으로 출동했
더라도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거나 계약자가 동산종합보
험 같은 도난보험에 들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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