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리화서비스", 국내에 처음 선 봬
"상표권리화서비스", 국내에 처음 선 봬
  • 승인 2000.12.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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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만든 상표를 권리화하지 못해 분쟁에 시달리거
나 곤란을 겪는 업체를 도와주는 상표권리화서비스가 등장했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대표 고영회)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인을 위해
상표와 서비스표를 권리화하는 `무료상표출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허업계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상표를 무료로 출원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명이나 상품명으로 해당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
람에게 한 건의 출원을 무료로 해주며 출원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을 무
료로 해준다.

단 상표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관납료와 제세공과금은 출원인이 부담
한다.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요금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은 25일부터 11월22일까지 한 달 간으로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patinfo@patinfo.com), 팩시밀리(02-598-9911) 등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면 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측과 상담하면서 결정하
면 된다.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인이 상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자기가 사용하는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악의적인 타
인에게서 법적인 압박을 받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익적인 봉
사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많은 지적재산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
소기업에 자문도 해주기로 했다. 총괄적인 자문은 무료로 해주되 자
문외적인 비용이 소요될 경우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자문 내용은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조언 및 의견제시 △기술도입
과 이전 등 기술정책 △중점관리기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집중관리 △지
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등이다.

회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계약을
체결하며 정확한 업무범위는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거하기로 했
다.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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