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조작과 인간 복제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금지하는 생명공학법안을
승인했다 .
헤르타 다외블러-그멜린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
구진전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체의 "재생산"과정
에서 영향을 미치기위해 변형된 DNA 물질을 주입하거나 산업적·상업
적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인체 자체를 복제하
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와 윤리적 한계와의 경계를 명백히 구분짓는
이 법안은 또 동물 유전물질의 조작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인간이
나 동물의 현격한 의료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유전물질 조
작)행위들을 불법화하고 있다.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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