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E테크놀러지 벤처 인터넷 이용 무역거래 특허
미국, DE테크놀러지 벤처 인터넷 이용 무역거래 특허
  • 승인 2000.12.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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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상표청은 5일 버지니아주 소재 ‘DE 테크놀러지’라는 벤처기
업에 인터넷 무역 전반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를 인정한다고
통고했다 .

일반적으로 특허상표청은 특허 인정 통고후 이변이 없는 한 등록번호
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특허권을 확보할 것이 확실하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이에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자들은 향후 이 회사에 특허이용료
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인 이 특허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관세·수수료 등을 계산, 결제 수속을 완결하는 인터넷 거래 방
법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수출입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 대부분은 이같은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 “이 회사는 현재 미국 외에
유럽 등 31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면서 전자상거래 기업 대부
분이 이 특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는 인터넷 무역결제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IBM등 미국의 대형 컴퓨터 회사 등에 1차적으로 특허사용료 계약 체
결을 추진중이다.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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