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장 등 특허권 보호를 위해 북한에 직접 출원할 수 있는 길이
열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변리사회(www.kpaa.or.kr 회장 서상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마련, 최근 특허청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남한
측 특허는 일본이나 중국 등 3국을 통해서만 출원이 가능할 뿐 현실
적으로 북한에 직접 출원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곧 남측의 회사가 `000"이라는 상표를 북한에 출원할 경우 중국, 일
본 등에 있는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 우회적으로 출원이 가능하며 현
재 직접 출원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실제 유미특허 등 북한에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는 변리사 사무소
들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해 출원하고 있으며 등록하는데도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건의서는 북한도 `회원국간의 무차별 원칙"을 표방하고 있
는 세계지적재산권협회(WIPO) 등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유독 남
측 특허출원에 대해선 문호를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의 한 관계자는 "남측이 계속해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없을 경우 앞으로 북한 지역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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