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특허 남용하면 불공정행위로 단속
비즈니스특허 남용하면 불공정행위로 단속
  • 승인 2000.12.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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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남용
할 경우 불공정 행위로 단속된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온라인 업체)의 사기판매 등을 막기 위한 24시
간 인터넷감시체제가 구축되고 기존 업체(오프라인 업체)의 전자상거
래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정
책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인터넷기술,정보통신기술 등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한 BM
특허의 남용이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독점 이윤을 유발,소비
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표적 남용행위로 <>어떤 사업에 필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BM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 부여
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라이센스를 줄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일정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이달 중순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벌
이기로 했으며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끼워팔기등 불공정 행위를 강력
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지원기금 24억원을 지원받아 내년 하반기에 전자상거래 사
이트의 과장광고 등 부당행위를 감시,적발하는 검색엔진 "인공지능
형 감시로봇"과 인터넷쇼핑몰의 법위반 실태,우수 쇼핑몰 등 각종 정
보를 제공하는 "쇼핑몰 평가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5월중 전자거래보호과를 신설하고 사건처리와 결
재 등을 컴퓨터를 통해 하는 "공정거래 종합지식경영 시스템"을 가동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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