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 인하 국민연금법 개정 발의
급여수준 인하 국민연금법 개정 발의
  • 승인 2004.01.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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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등 의원 11명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를 지
급하도록 돼있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오는 2008년까지 50%로 낮추는 것
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덧붙인 것이
지만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
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오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평균소득액의
55%로, 이후 2008년부터는 50% 수준으로 낮추는 기존 정부안을 중심 내
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을 충족키 위해 어느 한쪽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오는 2008년부터 55% 급여수준이 유지되
도록 일종의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을 평균 소득액의 5%(배우자) 및 3%
(배우자외)로 각각 인상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 남성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에 제한을 뒀던 규정을 삭제, 여성배우
자와 형평을 이뤘으며 최초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당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간으로 줄이고 지급 재개연령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
정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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