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원하는 적정 최저한세율은 8.9%"
"중소기업이 원하는 적정 최저한세율은 8.9%"
  • 승인 2003.10.15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지
원대상이 아니거나 내용이나 방법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
는 업체들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6일 발표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
태 분석"조사에 따르면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있어 응답업체
의 51.2%가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이 부진한
업체는 30.8%,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조사됐다.

또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했을 경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업체가
31.5%, 다소 도움이 됐다는 업체가 64.1%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도움
이 됐다고 답했으며 별로 도움이 돼지 않았다는 의견은 4.4%에 불과했
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업체의 경
우 활용부진의 이유로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51.0%로 절반이 넘
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원내용 및 방법을 모름 25.2%, 최저한세로 일
부만 감면 13.2%, 감면율이 낮아 혜택이 별로 없음 5.3%, 중복지원배
제로 감면이 적음이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파일: [특별기획]세무,회계사무소 창업교실 동영상 구매 <샘플보
기>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조사응답 중소기업의 31.9%가 지원대상 확대를 들었으며, 최저한세 인
하가 15.8%, 감면요건 완화 14.2%, 감면율 및 기간확대 11.8%, 중복지
원 허용 9.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중소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인하폭과 관련,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한세율은 평균 8.9%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올해 말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감면기한이 종료, 폐
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정비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53.7%가 일부지원제도의 감면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
으며 40.9%가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대부분의 중소기업
이 조세지원제도의 연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