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직원 배치로 외국계 기업도 국내기업과 똑같이 조사상담관을 통해 조사연기나 조
사장소 변경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만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 종결까지 조사과정을 통제하면서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중복조사 여부를 검토해 조사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도 맡고 있다.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올들어 전국 6개 지방청에서 본격 운영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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