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외국계기업 전담 조사상담관 운영
국세청-외국계기업 전담 조사상담관 운영
  • 승인 2004.03.09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리조직인 조사상담관실에 외국계 기업을 위한 별도의 국제조세 전담직원을 배치하기
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직원 배치로 외국계 기업도 국내기업과 똑같이 조사상담관을 통해 조사연기나 조
사장소 변경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만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 종결까지 조사과정을 통제하면서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중복조사 여부를 검토해 조사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도 맡고 있다.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올들어 전국 6개 지방청에서 본격 운영되
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