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업, 광고업, 문화사업 등 고용 흡수력이 높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 업종에
도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선 서비스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4월
총선이 끝난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 제조업체가 창업하면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
기업이 R&D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나 4년간의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의 50% 중 상당 금액을
택해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현재 서비스업 중에선 물류산업, 전문 디자인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업 등 일부 업종의 창업에 한해 제조
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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