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안낸 기업 수두룩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안낸 기업 수두룩
  • 승인 2004.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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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1주일전"으로 정해진 시한 안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는 상장·등록법인들이 많아 신중한 투자
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감사의견상의 문제로 퇴출 가능성이 엿보이는 종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투자대
상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24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23일 공시마
감 시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등록업체는 총 28개로 거래소 상장기업이 9개, 코스닥 등록
업체가 19개다.

이중 14개 종목은 감사의견에 관한 조회공시, 자본잠식, 감자 등으로 이미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나 나머지
14개 종목은 특별한 시장조치 없이 거래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까지 감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거래소의 경우 부흥(003930), 모토조이(008120), 대아리드선
(009940), 드림랜드(003190), 센추리(006750), 대호, 삼도물산, 중앙제지, 동아정기 등 9개사다.

코스닥 등록법인들 가운데는 동화홀딩스(025900), 대백쇼핑(027700), 무한투자(034510), 제이스텍
(036760), 대흥멀티통신, 트래픽ITS, 윌텍정보, 시그엔, 해원에스티, MCS로직, 코리아이앤디, 현대멀티
캡, 3SOFT, 3R, 엔써, 써미트, 일륭텔레시스, 모디아, 비젼텔레콤이 감사의견 미제출업체로 남아있다.

이들 가운데는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문제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업체들은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어 회계법인과 막판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주총 시즌인 3월에는 회계감사의견으로 인한 갑작스런 퇴출 가능성이 계속 있어왔지
만,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넘긴 업체의 경우는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
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이 나올 경우 즉시 퇴출되며 코스닥기업은 감사범위제한으
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도 퇴출된다.

증권거래법 시행규칙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기주총 1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은 오는 30일로 주주총회도 이날까지 개최되
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그 1주일 전인 23일이다.

그러나 오는 26일 주총이 예정되어 있는 동화홀딩스, MSC로직, 센추리 등은 이미 지난주에 감사보고서 제
출시한을 넘긴 상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시한을 넘
겨 제출되더라도 감사의견에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시장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시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회사들 가운데는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은 경우가 많고 그 결과는 언제 발표될 지
모른다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출을 면하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를 늦어도 주총개최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주주
총회를 열지 못한다. 이달 30일까지 주주총회를 열지 못한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일간
의 유예기간 후에도 주총을 열지 못하면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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