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근로자 취업해도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 근로자 취업해도 근로장려금
  • 승인 2004.03.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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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이 상시직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자활근로를 통해 일정 기준을 넘는 소
득을 올리더라도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분만부담금이 경감되고 자녀가 많은 가구주가 승진이나 취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
행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출산입원비 경감과 관련해 둘째아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50%를, 셋째부터는 본인부담금 전




을 감면해주고 정관ㆍ난관 복원수술에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취학자녀 양육비 소득공제, 주민세 감면, 국민주택규모ㆍ임대아파트 우선분양 혜
택을 주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혼 전 건강가정사 상담을 법제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을 협
의하고 적정 상담횟수ㆍ기간 등을 정하는한편 건강가정사 양성,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종교ㆍ시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상담 프로그램 질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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