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명퇴 신청서 낸뒤 철회했다면 해직 못시켜"
법원,"명퇴 신청서 낸뒤 철회했다면 해직 못시켜"
  • 승인 2004.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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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2일 명예퇴직 신청서를 낸 뒤 이를 철회했음에도 자신을 해
직시킨 행위는 잘못이라며 전직 농협 간부 신모씨가 농협을 상대로 낸 '면직 무효'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
항소심에서 '신씨를 해직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농협은 신씨가 해직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일부를 뺀 3억9000만여원을 지
급하고, 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매달 741만원씩을 추가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명퇴 신청은 단지 사용자에 대해 사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에 불과
하므로,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하기 전까지 언제든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는 명예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한 뒤 이튿날 곧바로 이를 철회했고, 다음달 한차례 더 철
회했으므로 신씨에 대한 해직 발령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농협은 신씨가 해직된 때부터 복귀시킬 때까지 매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신씨가 해직된 다음달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곳의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의 70%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농협 경기 군포시 지부장으로 일하던 신씨는 1999년 1월25일 명예퇴직원을 사측에 제출했다. 신씨는 이후
두차례에 걸쳐 명퇴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퇴직원이 수리돼 결국 다음달 13일 해직됐다.

신씨는 퇴직된 다음달부터 한미은행에 입사해 이듬해 1월3일까지 근무하면서 급여로 총 4166만원을 받았
다.

신씨는 전 직장인 농협에서 강압에 의해 명예퇴직원을 제출했고, 퇴직원 제출 후 이를 철회했기 때문에 퇴
직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신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해 4월 승
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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