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보다는 민사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벌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의사 불벌죄'(의사에 반(反)할 경우 벌하지 않음)로 전환, 사업주의 조기청산을 유도하
게 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법무부와 함께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한 지연이자제도 도입 및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민법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 체불시 체불액에 대해 연 5%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며, 임금을 받
지 못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송제기일로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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