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조기 청산 유도위해 '지연이자제도' 도입
체불임금 조기 청산 유도위해 '지연이자제도' 도입
  • 승인 2004.04.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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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연이자제도'가 도입 된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보다는 민사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벌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의사 불벌죄'(의사에 반(反)할 경우 벌하지 않음)로 전환, 사업주의 조기청산을 유도하
게 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법무부와 함께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한 지연이자제도 도입 및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민법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 체불시 체불액에 대해 연 5%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며, 임금을 받
지 못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송제기일로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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