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진료분부터는 현역군인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역병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령이 오는 30일 진료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급여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세부규정은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이달말께 확정예 정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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