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비리.. 전 세무서장 구속
세무조사 비리.. 전 세무서장 구속
  • 승인 2004.04.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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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직원에게 대상기업을 잘 봐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김모
(48.전 세무서장)씨에 대해 수원지검 특수부가 구속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선 세무서장 재직 때인 지난해 11월 S종합건설 대표이사로부터 국세청 특별세무
조사 직원들에게 조사 때 편의제공을 부탁하고 직원 성향, 대처방안 등을 알려준 대가로 부인 명의 예금계
좌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밖에 김씨가 재경부 근무 당시 법인세 유권해석을 담당하며 업체에 유리한 해석을 해주고 대가
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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