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정도였다.
그녀는 그 돈이 단순한 '결혼 축의 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를 낼 수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
했다.
22일 허 모씨(30ㆍ여)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5400만여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
만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돈은 허씨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던 기업체 직원 2명이 은행에서 입금한 돈이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억1000만원을 부녀간 증여된 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허씨는 "애초에 내 결혼 축
의금으로 온 돈이라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 법무심사과에 심사를 청구하는 동시에 이의신청
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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