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산재보험 대상'판결
'비정규직도 산재보험 대상'판결
  • 승인 2004.05.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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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지않은 독립된 지위에서 일하는 용역업자도 임금을 받으며 종속관계에서 일했다면
법적인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
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모 정수기 회사의 수리 용역을 맡고있던 박모씨는 지난 2001년 업무중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보상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7천 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회사측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용역 기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라며 보험료 지급을 거절했다.

계약서상에도 용역기사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

지난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용역기사는 회사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종속
적 근로관계로 볼수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다면 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봐야하고 따라서 회사측에 산
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

법조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줄이려고 불공정 계약을 하는 회사들에게는 경종을 울려주는 모범적
인 판례다"라고밝힌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계청 추산으로 460만명에 이른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4대 보험 등 법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청신호가 밝혀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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