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내년부터 RFID 제품 인증 추진
산자부, 내년부터 RFID 제품 인증 추진
  • 승인 2004.05.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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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RFID(무선주파수인식) 제품 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리더기 등 국내 RFID 시스템 제작 회사들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로부터 주파수 분배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으면서 산자부의 인증까지 함께 받아야 하게 됐다.

정통부 인증처럼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표준화된 물류시스템과 호환하려면 인증을 받는게 불가피하기 때
문이다.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 조택연 사무관은 18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
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수송장비, 파레트, 바코드 외에도 RFID 리더기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중 시행규칙이 고시될 전망.

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RFID 제품에 대한 인증은 1년 정도 후부터 시작된다.

ISO JCT-1 SC31에서 올 하반기 RFID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면 이를 국내표준(KS)으로 제정하고, 이 기
술기준에 맞게 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준과 정민화 박사는 "국제표준에 맞는 RFID 리더기를 인증해서 서로 다
른 리더기를 사용해도 태그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유통물류망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리더기가 보급돼 리더기 종류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태그가 다르지만, 리더
기 인증이 이뤄지면 리더기 종류에 관계없이 태그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정민화 박사는 "하지만 RFID 리더기 인증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세제지원 등 금융지
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파법에 근거해 정통부에서 하는 RFID기기 인증은 주파수 출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
으로 하는 강제인증인데 반해, 산자부 인증은 리더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토콜 등 기술사양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인증하는 것이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정통부의 '주파수연구반'에 참여, 국제표준화 논의가 정통부의 RFID 기술기준 제정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민화 박사는 특히 "현재 시장표준으로 알려져 있는 EPC(전자상품코드)가 ISO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지
는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개발업체들도 무조건 EPC를 따르기보다는 국제표준화 논의를 지켜봐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PC는 RFID 기반의 범세계적 상품 식별 네트워크로, 국제표준에 따라 구축된 개별 기업의 RFID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한 것이다.

MIT대학의 오토아이디센터를 흡수해 설립된 EPC글로벌이 이를 보급하고 있다.

산자부의 RFID 인증제도 운영에 대해 한국RFID협회측은 "RFID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주파수 및 기
술 기준에 대한 표준 문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협회 회원사들도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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