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신규채용 세금공제 의결
각의, 신규채용 세금공제 의결
  • 승인 2004.06.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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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를 넘어 새로 채용하면 일인당 1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정부는 오늘 노무
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올해 7월부터 2천 6년 6월까지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기업이나 분사기업에 대해선 5년간 소득세나 법
인세도 감면해줍니다.

노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대상이 앞으로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가입한도금액도 2천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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