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하도급 애로신고센터 설치 운영
중기청, 하도급 애로신고센터 설치 운영
  • 승인 2004.07.12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청이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하도급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하도급 애로 신고센터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납품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청(기업환경개선과) 및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설치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하도급 해로 신고센터'는 최근 대기업이 임금, 원자재가격 등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 인하로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을 우려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로부터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대·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납품대금의 지급기일 미준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된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소재지 지방중기청에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