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임금 악덕채무자 압류 액수 높인다
고액임금 악덕채무자 압류 액수 높인다
  • 승인 2004.08.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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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임금을 받는 악덕 채무자에 대해서는 임금압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회는 임금 등 급여채권의 경우 1/2 이상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이 고액임금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해 임금의 1/2 이상에도 압류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최근 분과위원회에 전달했다.

전문위는 또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이나 친지 등의 이름으로 빼돌릴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수단인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범위의 친지에 대한 재산양도를 사해행위로 간주해 입증책임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소송제기 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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